【광주=뉴시스】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승합차에 치여 신음하는 초등학생을 저수지로 끌고 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8시3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 A씨(48)가 몰던 승합차에 치인 이후 유기된 B군(11.초교 4)의 직접 사망원인은 총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공기총 살해 장소에서 20km정도 떨어진 담양군 남면 한 계곡에서 B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A씨에 의해 희생된 B군은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사냥용 공기총을 맞고 숨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자신이 몰던 승합차에 B군이 치여 현장에서 숨지자 시신을 담양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하지만 A씨가 시신유기 장소를 거짓말한데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처음 말했던 장소와 15㎞ 이상 떨어진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더욱이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승합차로 B군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사고차량 등에 교통사고 흔적 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15분부터 2시간 45분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B군의 시신을 모 대학 법의학 교수가 부검한 결과, B군의 시신 부위 4곳에서 공기총에 맞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쏜 공기총에 B군은 좌측 가슴 등 신체 부위 4곳을 맞아 가슴. 옆구리 등 7곳에 상처가 생겨 숨졌다는 부검소견을 통보 받았다.
경찰은 혈흔이 남아있는 A씨의 승합차. 사냥용 공기총(헌팅 마스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공기총 소지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살인 혐의로 범죄사실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B군의 가족들은 지난 4일 밤 B군이 태권도 도장을 간 뒤 실종됐다며 전단지 4000여 매를 제작·배포하는 등 애타게 B군을 찾아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 관련사진 있음 >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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